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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여야 한목소리

서영교 "음주·약물범죄 감경 안돼"

김병욱 "보호수용법안 발의할 것"

서영교 위원장 /연합뉴스




여야가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 90여일을 앞두고 ‘조두순 관련법’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시키는 형법을 개정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두순 방지법은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서 위원장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서 위원장은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2018년 기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으면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감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두순 방지법은 형법 10조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두순은 이 같은 형법 개정 이전인 2008년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점이 참작돼 12년형이 선고됐다.

야당 역시 조두순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약 1㎞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이)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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