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이다. 또 차례 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도 점검한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한다.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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