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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성폭행한 서울시 전 직원 불구속 기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년 간 수행해왔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여성 직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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