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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고 없이 운영한 숙박업소 10곳 적발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등지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특별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와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수사했다.

숙박업 영업 미신고 업소 객실 내부./사진제공=부산시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 업소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췄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숙박·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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