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와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수사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 업소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췄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숙박·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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