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2017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A(39)씨. 이듬해 그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이슬람 사원에 갔다가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만났다. 외국인들은 A씨에게 B 테러단체를 소개했다. 외국인들로부터 B 단체의 이념과 활동 상황 등을 들은 A씨는 B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B 단체에 240만원이 넘는 테러자금을 보냈다. 다른 사람에게서 500만원 이상의 테러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B 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B 단체는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단체다. 2015년 시리아 알푸아 자살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돼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모스크바 등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이들은 주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 전투원을 모집해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했다.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알려진 단체와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85만9,000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B 단체에 여러 차례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보관·운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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