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서 모씨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지휘권자인 사실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에 따르면 구체적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일 성 의원이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질의한 지 열흘 만에 온 답변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참고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졌다. 조항은 ①공무원이 4촌 이내 친족이 사적 이해관계자이고 ②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 중지나 직무 재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의 아들은 직계혈족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선 검찰청법·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검찰총장을 통해 아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 행사 여부, 검찰 수사에 관한 사항 보고 등 구체적 수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말이다.
이에 권익위는 검찰청과 나눈 공문을 공개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대검 형사1과가 권익위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법무부는 권익위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전화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권익위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추 장관 서 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해선 “권익위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신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밖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권익위 답변을 두고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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