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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 심사…롱패딩으로 얼굴 가려

구속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나올 듯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는 1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는 심사 출석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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