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1월 서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이 최근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잇따라 부른 데 이어 당사자인 서씨까지 소환함에 따라 수사 마무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날은 추 장관이 서씨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아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날 추 장관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이 검찰에 무혐의 처리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부르고 13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통상 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압수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한 후 수사 마지막 단계로 당사자를 부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추석 연휴 이전에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아들 사건에 침묵을 지켜온 추 장관이 수사 막바지 시점, 특히 아들이 소환된 당일 공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못 채우고 부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전부”라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아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당일에 ‘혐의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자인 추 장관이 수사팀을 향해 ‘국민의 부름에만 답하라’고 하면서도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민감한 수사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서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직권남용 혐의는 추 장관 측이 군부대에 행사할 ‘직권’이 없어 남용이 성립되지 않고 그나마 부정청탁금지법이 가능한데 모두 미수에 그쳐 적용이 어렵다는 근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참고인 진술을 누락하고 압수수색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논란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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