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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억 개인유용’ 기소 윤미향, 의원 사퇴후 법정에 서라

회계부정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기관 등에 지급된 보조금 약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적 용도로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차지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운동에 앞장섰다는 평가 덕택일 것이다. 시민운동의 생명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부정수령과 개인유용 혐의가 드러난 만큼 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어 당직뿐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 법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게 도리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했다”면서 “모금액도 사적으로 안 썼다”고 반박했다. 그가 진정 억울하다면 자연인 신분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진솔하게 소명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윤 의원의 기부금 유용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수사와 함께 공판 준비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여러 사건에서도 성역 없이 엄정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권이 바뀐 뒤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법원도 더 이상 ‘기울어진 균형추’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정의와 진실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진영·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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