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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촉구…"상식적 판단도 못해"

권익위 "추 장관, 이해충돌·직무관련성 없다"

국민의힘 "조국 때도 권익위는 인정했다"

성일종 "탄핵소추안도 가능성 열어둘 것"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상식적 판단도 못 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민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무위원들은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권익위원장에게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전화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간사는 “청탁금지법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문제 있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성 간사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도 “사안이 심각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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