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의연 "검찰, 피해생존자의 숭고함을 '치매노인' 행위로 치부"

"윤미향은 일생 헌신한 활동가"

"검찰 끼워맞추기 기소 감행" 입장

"가짜뉴스 언론, 또 프레임으로 매도"

검찰이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다음날인 1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윤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의연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웠다”고 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에 주장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은 또 “‘회계부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에 윤 의원을 국고·지방 보조금 편취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 모금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사기), 안성 쉼터를 고가매수한 혐의(업무상 배임),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이날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이 ‘사자’라고 지칭한 고인은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로, 검찰은 윤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92) 할머니로 하여금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6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