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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前 직원 사건, 박사방 재판부 배당

전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

부따 등 박사방일당 재판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이호재기자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성 직원 사건을 ‘박사방’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전 남성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이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 재판, 다른 공범 한모(27)씨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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