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전화·카톡 등을 통한 휴가 연장도 적법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는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복귀시키지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도 되느냐’는 내용의 항의성 청원도 올라왔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미복귀 휴가 연장’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씨의 휴가 서류 미비에 대해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발언 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서씨의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전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안타깝게도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다. 팩트(사실관계)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 서씨 관련 의혹이 “전형적인 지록위마”라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여론은 ‘군 휴가 연장’을 전화 혹은 카톡 등으로 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생경하다는 반응이다.
자신을 “아들만 셋”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항의성 청원글을 올렸다.
글에서 청원인은 “저는 아들만 셋”이라며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다”며 청와대를 향해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전화, 카톡상 휴가 연장이 적법이라는 당정의 설명에 네티즌들은 “민주당에 카톡 보내면 복귀 안 해도 된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국방 행정 간소화라는 큰일을 해내셨다”, “앞으로 장병들이 카톡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해도 걸고넘어질 생각하지 마라”, “영창 갔다 온 분들 뭐하냐. 빨리 국방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원래 있는 법인데 개돼지들만 몰랐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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