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 번호 표시사항, 축산물 수거 및 한우 유전자 DNA 검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이력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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