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 규제 관련 법안 중 상당 부분은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규제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투기자본이 이를 악용해 우리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본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로 기업의 고통은 커지는데 여권은 물론 야당까지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반(反)시장법을 강행할 태세다. 선진국의 태도는 우리와 정반대다. 미국은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행정명령까지 동원해가며 지속적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혁신형 대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기업·서민 대립구도를 만들어 표심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은 기진맥진한 기업들의 힘을 더 빼는 반시장법 추진을 멈추고 노동·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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