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이로써 승리는 7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월 말 기소된 후 군 입대와 재판부 변경에 따라 지연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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