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 대상은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 추석 명절 선물세트다. 시는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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