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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금지법' 상정 불발에 정청래 "국민의힘, 전광훈 사랑 아직 안 끝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라면서 또 다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것.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막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거나 방역에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자는 전광훈 처벌법조차 반대하다니…”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법조차 반대를 할 줄은 몰랐다”며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맹폭을 이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연합뉴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다음달 3일 예정돼있는 개천절 집회를 막으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민주당이 행안위에 상정하려던 전광훈 금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정 의원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두 건으로 이 의원의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한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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