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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秋 아들 휴가 기록 일수·기간 모두 달라”

“군 내부 공무서 모두 상이···작성자들 고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5∼29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인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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