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이 한 달을 넘기면서 재택근무 전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전히 재택근무 적용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이 좋다. 단협·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도 근거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 장소와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추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PC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아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장·야간 수당 산정 방법 역시 단체협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재택근무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평가·승진 시스템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단순히 근태·상하향 평가만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평가·승진·배치·전환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침을 명문화해야 한다.
△업무개시 시간 전후로 상사가 전화·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데.
-단순한 업무지시만으로 업무 개시 시간이 당겨지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해 수행한 경우는 초과근무로 보아야 한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PC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통신비 등 비용 부담을 두고 노사가 분쟁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실비 변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위해 제공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한다면?
-사용자가 노트북을 제공하며 용도를 ‘업무 목적’으로 제한한다면 게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택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편의점에 샌드위치를 사러 가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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