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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인건비 모두 연구비로 보탠 고려대 교수 벌금형

고려대학교./사진=고려대




8년 넘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여원을 다른 용도인 연구비 목적으로 사용한 전 고려대 교수가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전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2회에 걸쳐 받은 8억 669만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연구실 대표 연구원인 일명 ‘방장’ 명의 공동관리 계좌로 인건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돈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사용되지 않고 모두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또 같은 대학 A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장들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큰 액수여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환받은 인건비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으로 보이는 점과 그동안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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