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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날 영상 용역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계약 전 발주

일부 자문위는 활동 전혀 없고

위원장도 근거 없이 수억 수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2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날 기념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제작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활동이 전혀 없거나 민간 위원끼리 회의를 하고 위원장들이 근거도 없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수령한 곳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연령 기준’을 앞세워 25명의 면접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6월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및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 청와대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고 허위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썼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15차례 회의에 대해 상당수 당연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회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령상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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