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15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야기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사진) 목사를 상대로 13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18일 청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이다.
금액별로는 서울시 46억2,000여만원, 서울교통공사 35억7,000여만원, 자치구 10억4,000여만원 등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액도 38억7,000여만원이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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