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자진해서 추징금 상당 부분을 입금해 수수이익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에게 대가를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빼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3,700만원 상당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재판에서 “김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라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보여준 자료를 얻은 것이 맞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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