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 평택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금융사 2곳, 건설사 6곳, 시행사 10곳 등 모두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황해청은 이를 평가해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애초 민자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231만6,000㎡에 중국 자본을 유치,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도는 이 지사 취임 직후 특별 감사를 거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2018년 10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는 현덕지구를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 추진 중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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