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원진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일 및 운영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의 상정됐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없어 19일 운영위에서 논의한 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에는 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9일 최 회장 등 의협 임원 불신임안, 의협 비대위 구성안 및 운영규정안 등 5개 안건을 발의하고 대의원 82명의 동의서를 받아 18일 의협 접수를 완료했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1 이상(최소 81명)의 요구에 따라 총회 개최가 확정됐고 회장 등 임원진 불신임안이 자동 발의됐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임원진은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다. 최 회장을 뺀 임원들은 직무정지됐다.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 출석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최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도 ‘탄핵’된다. 다른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이 참석, 참석대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최 회장 등 현 집행부가 탄핵 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의협이 정부·여당과의 의정협의에서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가 일을 못 하게 되면 힘겹게 만든 합의문을 이어갈 사람들이 없다”면서 “의정협의 시작부터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임안 상정을 주도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협 회장 탄핵과 의정합의문의 효력 유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의협 회장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날치기 합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의료계 투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과 비대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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