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허위소송 등 다른 혐의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위를 기회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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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동생의 유죄 판결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이 무죄를 받은 혐의도 강조했다. 그는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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