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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네번째 무죄 판결에 검찰 곧바로 '항소'

'임종헌에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검찰 "사실관계 판단 다시 받겠다" 당일 밝혀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획법관과 (이 전 법원장이)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다”며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무과장에게 (이 전 법원장이) 수사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점에 대해서도 이 전 법원장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을 확인한 사실, 그 확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을 이 전 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선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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