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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영세기업 1만곳에 임대로 50% 감면

납부도 연말까지 유예…총 294억 지원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보유 중인 공공상가 점포에 대해 임대료의 절반을 올 연말까지 감면한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총 1만183개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으로 총 294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공용관리비 감면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도 유예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 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가회할 경우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받으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시는 ‘반값 임대료’ 지원을 결정한 이유로 현장 소상공인들의 요청과 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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