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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의 '위챗 사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캘리포니아주 법원 "수정헌법 제1조 침해" 판결

中 언론도 신속히 보도하며 "중요하고 힘든 승리"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판결에서 로럴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에 속하는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위챗 금지는 이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위챗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8일 상무부가 “20일부터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위챗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판결에 대해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상무부의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이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도 이번 판결을 빠르게 보도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연합은 “법원의 명령이 수백만 위챗 사용자들에게 중요하고 힘든 승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챗과 사용자들은 선거전략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라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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