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개정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에서 양당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입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 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민 의원 안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비상시기에 따른 한시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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