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였던 현모씨에게 서씨의 3차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대응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지시한 장교가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로 추정했다. 이는 검찰이 김 대위와 당직사병을 대질신문한 날보다 앞서 국방부가 휴가 지시자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요양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된 사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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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추 장관 측에 불리한 자료는 늦게, 유리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했다면 서씨의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의 요청으로 제출했다면 검찰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검찰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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