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으로서 목포 도시재생사업을 미리 파악한 후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김홍걸 의원은 억대의 남북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자 처분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치에 불만을 품고 관련자를 불러들이라고 한 사건은 이해충돌을 넘어 포털 통제 논란까지 낳았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휘말린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을 활용해 가족의 항공사 경영 과정에서 특혜를 챙겼다는 의문에 휩싸였다. 삼성 사외이사를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 소속인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엄중 처벌을 하고 있다. 국회법 48조7항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법의 제척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의원 일탈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를 취해야 현 정권의 불공정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