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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국가유공자 취소에 '교사 임용 취소'…법원 "정당한 처분"

父 월남전 참전 안해…자녀 교사임용 취소

法 "교사 임용은 유공자 혜택에 힘입은 것"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과거 보훈당국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은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당국 측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이 소송 재판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당국이 참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보훈당국이 B씨의 등록 취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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