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지원금’ 승인조건이 휴직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평균임금의 최대 50% 수준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180일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유급휴직 지원정책인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연착륙하기를 바라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최대 지원기간은 240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시점이 지난 3월이므로 오는 11월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여전히 경영 불황을 겪는 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수준이 줄어 중소기업계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무급휴직 지원금의 보전 상한은 평균임금의 50%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평균임금의 63%(휴업수당의 최대 90% 보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의 90% 보전 특례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