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이에 따른 후유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고발 남발과 기업의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 도입의 문제점 등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경제가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 핵심 계열사 7곳의 발행주식 수와 지분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기자본이 578억원어치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들 기업의 51개 자회사 이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미국은 법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 분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며 “일본 역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에만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경우·한재영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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