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추석에도 요양시설 면회 금지 유지...가족 출국·임종 등 예외적 경우 허용”





추석 연휴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면회는 금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면서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