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면회는 금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면서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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