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가 확진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게시물 605건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이동 경로 등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이 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체 검색 결과를 토대로 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내 정리하고 있다.
시는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841건을 찾아내 605건(71.9%)을 삭제했다. 게시물 중 481건은 시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124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삭제했다. 울산시 자체적으로 삭제가 안 되는 게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협조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네이버, 다음 등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관련 각종 게시물은 삭제 요청을 해도 글을 게시한 본인이 스스로 삭제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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