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상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고 말한 뒤 3시간 만에 강행됐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출범 의지가 여당의 과속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날 상정된 ‘김용민 의원 안’은 기존 공수처법보다도 더 문제가 많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원안을 국회에서 4명을 선정하도록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제1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므로 국민의힘 몫인 두 명의 추천위원만 반대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여당은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날치기 법안을 날치기로 바꾸려는 시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권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정권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 응해야 하므로 권력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