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평택시에 있는 한 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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