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유방동 78-22번지 일대 1,800㎡(26면)와 기흥구 중동 1109-1번지 일대 832.7㎡(18면), 중동 1110-5번지 일대 993.5㎡(22면)다. 이들 주차장 3곳에는 총 66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번 임시주차장은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는 토지소유주에게 임대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한편 시는 현재 주차 수요가 필요한 17곳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