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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