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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대료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X' 코로나 민생법 대거 의결

소상공인, 자영업자 '1급 감염병' 땐 임대료 감액 청구

정상수업 못들은 대학생, 등록급 환급 법적 근거 마련

구급차 이송 방해, 5년 이하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불응 시 징역형 처벌법도

지난 1일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원 간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24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권리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 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거침입이나 불법촬영 행위도 가정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검사징계위원회 인원 가운데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 비중이 3명에서 과반인 5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학교 체육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와 함꼐 국회는 현재를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고,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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