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통해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애초 특례는 올해 1∼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혜택기간은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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