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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판단 받기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자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감찰에 들어갔고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같은 해 11월 고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김 검사 유족 측은 이번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게 됐다. 유족 측은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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