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 2010년 전통시장의 매출은 21조4,000억원이었다. 2018년 매출은 23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11.6%) 늘었지만 8년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매출은 오히려 주저앉은 셈이다. 대형마트는 그 사이 출점 제한의 직격탄을 맞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점포 축소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이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는 못한 채 대규모 점포를 죽이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과 월 1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담겼다.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상대하는 면세점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대규모 유통매장을 규제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한국유통학회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 동안 대형마트 23개가 폐점하면서 3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통법 개정을 “1호 민생공약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국민 일자리만 빼앗는 입법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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