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추석맞이 특별할인기간 종료와 함께 10월 1일부터 구매 한도를 40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골목경제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할인 10%는 연말까지 계속한다.
또 이번 1인 구매 한도 증액에 따라 불거진 상품권 할인 행위에 대해 상품권 흐름의 점검을 통해 불법유통한 가맹점과 구매자는 형사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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