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해 2016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이후 지씨는 범죄인 인도와 인신보호 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국내에 송환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무겁다”며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밀수입된 필로폰 중 상당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구금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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