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소송 남발 우려가 큰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권을 강화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드는 노조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이 허용된다면 기업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연쇄적인 규제 폭탄까지 맞아가며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권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 조성은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과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업을 옥죄지 말고 기를 살려줘야 장기 일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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