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피해자 가족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기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조두순이 출소한 뒤 피해자와 같은 지역(안산)에 거주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3일 만에 5만여명을 돌파했다. 26일 오전 9시37분 현재 청원 동의자는 5만5108명에 이른다.
이에 도는 피해자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끔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순위 고려 사항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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